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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 중 파손, 분실 어떻게 하세요?

택배는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죠? 저희도 며칠에 한 번씩은 택배를 이용하게 되는 데요. 택배 사용량이 늘면서 가끔 배송 중 파손과 분실이 되기도 하죠?

 

택배가 집에까지 한 번에 배송되는 게 아니어서 일 수도 있는데요.  송장을 보면 우리 집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 곳의 배송센터를 거치게 되더군요.

 

또 사람이 집에 없을 때는 확인을 못한 상태로 집 문 앞에 두고 가기도 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분실의 위험이 있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이유로 택배 배송 중 분실이나 파손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만약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소비자의 책임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점에 대해 좀 정리해 보려고요.

 

 

택배 배송 중 파손​의 경우

1. 택배 회사

「택배표준약관」 제6장 제18조에서는 택배회사가 '사업장으로부터 택배를 받은 시점부터 물품의 분실, 훼손 등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당연하지만 소비자는 택배사 과실로 물품이 분실되었거나 파손됐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요.

​물론 택배사도 어쩔 수 없는 사유, 예를 들면 천재지변 등 기타 사유로 물품이 훼손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피해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하지요. 

 

 

​2. 소비자가 해야 할 일

①  「택배표준약관」 제6장 제23조 1항에서는 소비자는 사실을 알고 나서 가능한 한 빨리 택배사에 파손사실을 알려야 하는데요. 택배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 지난 이후엔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되기 때문이에요.  

▶ 물품 파손을 발견하면 바로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를 남기고 택배사에도 보내세요.
▶사진을 찍을 때  포장된 상태부터 찍어둬야 택배사 과실인지, 소비자 과실인지가 분명합니다.
​▶전화로 통보할 수 있지만 나중을 위해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손해배상금애 산정 기준

「택배표준약관」 제1장 제3조 2항, 3항 손해배상 금액은 운송장에 적은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운송장 물품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고가의 물품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만약 고가의 물품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면 손해배상한도액인 최대 50만 원 이내로 배상되기 때문에 고가의 물품이라면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꼭 기재해 놓아야 해요.​

 

배송 중 파손 시 손해보상 방법

▶ 훼손된 부분이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 줘야 하는데, 모든 비용은 택배회사에서 책임져야 하고요. 훼손된 정도에 따라 그리고 물품의 내용에 따라 보상 방법이 달라져요.

 

수선이 안되는 농산물인 경우에는 부패한 부분 가액을 배상받을 수 있어요. 수선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면 운송장에 적힌 물품 가액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1. ​택배 배송 중 분실​의 경우

「택배표준약관」 제3장 제13조 2항 - 집에 사람이 없어서 택배를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때 택배  기사는 '부재중 방문표에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등을 적어 사실을 알린 후 사업소에 보관, 추후 배송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다리거나 다시 방문하기는 어려워서 집 문 앞에 나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실에 두고 가기도 하는데요.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남기기도 하죠.

그런데 택배기사가 아무 연락도 없이 물품을 집 문 앞에 두고 가서 분실되면 그 책임은 당연히 택배사에 있어요.

 

하지만 받을 분이 연락을 받고 문 앞에 두고 가라든지 아파트 소화전에 넣어 달려든 지 등 장소를 지정했는데 분실되었다면 그 책임은 택배사에 있다고 할 수 없어요.

 

택배기사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는 거죠.

 

2. 택배 지연 배송의 경우

「택배표준약관」 제5장 제16조, 「택배표준약관」 제6장 제20조 손해배상 - 배송 요청 날짜가 한참 지난 후에 물품이 배송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택배사는 기존에 고지된 인도 예정일보다 현저하게 연착될 경우, 택배사는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요.​

만일 택배사의 과실로 배송이 지연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게 되어 있어요. 단순 지연되었을 때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서 물품이 훼손되면 그에 대한 손해도 배상해야 하죠.

 배송 지연으로 물품 훼손 시 손해금 산정금액 「택배표준약관」 제6장 제20조 3항 4호

▶일반적인 인도 예정일 초과일 경우 :  초과 일수X배송요금의 50% *최대 배송 요금의 200% 한도
​▶결혼식, 돌잔치와 같이 특정 일시 필요물품은 배송 요금의 200% 보상

 

​3. 택배사와 합의가 안 되면?

이런 법적 기준이 있지만 택배사와 합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택배사에서도 물량 과다 등 택배가 늦어진 이유나 사고에 대해 변명할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소비자는 분명 큰 손해를 입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서로 입장이 달라서 합의가 안 될 수 있죠. 또 보상은 한다고는 해도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아서 권리 구제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상담센터에 피해구제상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인터넷과 전화로 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전문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해 주는데요.


하지만, 가능하면 이 단계까지 가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겠죠? 

소비자 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 http://www.ccn.go.kr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오늘은 택배  배송 중 파손, 분실 케이스별 대응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어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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